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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기청, ‘재창업지원제도’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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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2-07 17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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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패한 중소기업인도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創業자금을 동시에 지원해주는 ‘재創業지원제도’가 시행된다된다. 또 기업 평가시 재무평가를 생략하고, 기술성·사업성·경영능력 등 비재무 평가만 실시한다.



중기청, ‘재창업지원제도’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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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기청, ‘재창업지원제도’ 시행
대전=신선미기자 smshin@etnews.co.kr



중기청, ‘재창업지원제도’ 시행

중기청, ‘재창업지원제도’ 시행

다.
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로 하면 된다된다.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), 운전자금은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)로 각각 정했다.


중소기업청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기술·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,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‘재創業지원제도’를 마련,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.

올해 재創業지원자금은 2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된다.
일반자금의 지원 기준 등급은 기존 C+이상에서 1단계 하향 조정된 C 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.
백운만 벤처정책과장은 “이번 제도 시행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돼 젊은 층의 創業 분위기가 확산되고, 기존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금융위원회는 중기청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올 연말까지만 벤처패자부활제도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. 재創業지원제도는 그간 금융위원회가 운용해온 ‘벤처패자부활제도’가 엄격한 지원 기준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제도의 문제가되는점 을 보완·改善한 것이 특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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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재創業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최고 1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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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이 기존 실패한 벤처기업인에서 모든 중소기업인으로 확대된다된다.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업 평가와 신용 회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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